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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귀재?… 알고보니 ‘사기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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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0억 가로채고 주식 부당이익 50代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재테크의 달인’으로 알려진 G사 회장 김모(5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07년 투자자들한테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충주리조트 등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4∼5곳을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말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G사에 대한 거짓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린 뒤 보유한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단돈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재테크의 귀재’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경매와 부동산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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