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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반년 교제비용 1억3천만원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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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관계 조건 등 원고 불법성이 더 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접객원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반년 동안 사용한 돈 1억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A(38)씨가 접객원 B(34.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1억3천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성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유지에 원고가 더 적극적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결혼의사를 밝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원고를 속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1억3천만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6개월 동안 사귀며 과거를 청산하라며 현금 1억원을 주고 3천만원을 선물비용 및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결혼을 미끼로 B씨가 거액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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