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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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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박모(54)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인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목단’ 등 5개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를 230박스를 만들어 방문판매 등을 통해 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염증을 제거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육미골드’ 423박스와 ‘영비초’ 666박스, ‘비파차’ 60박스, ‘뷰티퀸’ 83박스, ‘오즈킹’ 44박스를 4억5000만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제품의 유통기한도 1∼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육미골드’는 장기간 과량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상승과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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