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과도한 색채 사용에 따른 시각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 현수막의 사용 색채와 글자 크기, 내용 구성 등을 규정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오는 6∼8월 시범 운영과 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색·흑색류 현수막은 사용이 금지되고 전체적으로 4색 이하를 사용토록 했다. 또 현수막 가장자리는 상·하, 좌·우 10㎝의 여백을 두도록 하며 글자 크기는 가로 40㎝, 세로 45㎝ 이내로 제한해 깔끔한 이미지를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 광고내용은 현수막 좌측에, 보조 광고내용은 우측에 배치하도록 해 시민들이 광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혼란을 주고 도시경관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최근 개발을 완료한 간판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디자인 시안을 CD(콤팩트디스크)로 제작해 구·군과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표준디자인은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등 7종에 적용되며 가로형과 돌출형, 지주형 등 모두 27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업종 표준디자인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면서 시민이 쉽고 편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간판의 형태와 서체, 색채 등 기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제작됐다.
시는 간판은 사유재인 광고물이기 때문에 표준디자인 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협회 등과 협력해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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