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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면 환경영향평가 전국 첫 도입

입력 : 2010-04-13 01:19:32 수정 : 2010-04-13 0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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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때 제거방안 제출 받아 사전 심의 서울시가 건물 철거 공사 때 석면 제거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석면 환경영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건물 철거 공사 때 철거업체로부터 석면 제거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분야만 심의했다.

서울시는 석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석면 제거 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사업지구 내 철거 건축물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의 석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면 뿜칠재’가 설치된 지하철 1∼4호선 17개 역사 가운데 서초·낙성대·봉천 등 3개 역의 석면 제거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다.

문래·상왕십리·성신여대·숙대입구 등 4개 역은 올해 말까지 석면을 제거하기로 했으며, 신설동역과 한양대역은 내년부터 공사를 벌여 2014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릉·시청·교대 등 8개 역사는 2014년까지 석면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정화 공사를 하고, 석면이 소규모로 사용된 나머지 100개 역사는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석면관리대책본부와 실무추진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종 건축물의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 소유 건축물 112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 건축물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시내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관리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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