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가성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의정부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유명 연예인을 통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모(57)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초 경기 남양주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씨로부터 “정치권과 친한 유명 연예인 A씨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오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실제 연예인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받은 돈의 대가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받았지만 다른 연예인과 함께 모 행사에 참석한 뒤 받은 행사비였다”며 “최씨는 홈쇼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공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석규 기자 s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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