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씨가 가로챈 1천800여 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 |
| ◇위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이씨는 2008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19) 양을 전북지역 다방과 안마시술소에 취직시킨 뒤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1천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을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AI 증거 조작 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4/128/20260524508306.jpg
)
![[특파원리포트] 재일교포 지방참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2/128/20260412510310.jpg
)
![[이종호칼럼] AI 시대의 대학, 바뀌어야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4/128/20260524508296.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서울을 지킨 ‘골든 라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4/128/2026052450829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