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대낮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건너던 김모(11·여)양을 껴안는 등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술에 취한채 ‘맞은 편에서 오는 여자어린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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