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오염물질을 직접 생산·처리하는 시설은 물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품을 다루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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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19 23:50:10 수정 : 2010-02-19 2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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