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나면 그만” 돈벌이만 열올려
“무작정 구매 금물… 환불 여부 등 꼼꼼히 따져봐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연예인 이름을 내건 인터넷 쇼핑몰이 100개 이상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일부 쇼핑몰에서 ‘짝퉁’ 상품이 팔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수익에 눈이 멀어 가짜 외국 유명 상표를 구입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을 믿고 물건을 구입한 이용자들은 심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0여개 사이트에 연 수십억원 벌기도=9일 쇼핑몰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유명 가수나 탤런트, 모델 등 사이에서 적은 투자로 자기 이미지와 유명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유행이다. 일부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이름만 빌려주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20%가량의 지분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연예인들이 방송 등에서 착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주로 판다. 연예인에 대한 의상 협찬이 관행화되어 있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돈을 벌어 연예기획사 사업에 뛰어든 제작자가 많은 점도 연예인들의 쇼핑몰 운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B기획사 관계자는 “의상과 패션업계는 연예인, 기획사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연예인을 둘러싼 지인들과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연예인 쇼핑몰은 보통 월 3000만∼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잘 나가는 연예인 쇼핑몰의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쇼핑몰, 소비자 권리보호에 뒷전=연예인 쇼핑몰 중에는 유명세를 이용해 소비자를 끌어모을 뿐 소비자 권리보호에는 뒷전인 곳이 적지 않다.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퍼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부 연예인 쇼핑몰은 구매한 물건의 반품을 막거나 환불 요구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쇼핑몰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표시를 하지 않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상위 5개 연예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두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006년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예인이 운영하는 31개 쇼핑몰 중 1곳만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이 이름만 빌려준 쇼핑몰에서는 상품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한 소비자는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탤런트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라 믿고 주문했는데 주문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번과 같은 ‘짝퉁 명품’ 판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탤런트 김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모자를 팔다가 정식 수입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조치했다.
임병숙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은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홈페이지만 보고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며 “상표권이 있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거나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받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주·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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