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봉인 생략 등 허술한 압수수색도 잘못”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투표내역 등이 담긴 사이트 서버 하드디스크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 투표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등)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4일과 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해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버 관리업체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건네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당비 관리시스템으로 불리는 하드디스크에는 당원 투표 현황과 정당 명부, 당비 납부 현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하드디스크를 오 사무총장에게 건넨 관리업체 직원은 전날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중요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빼돌려질 때까지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4∼5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에서 서버 10개 중 1개만을 열람하는 데 그친 경찰이 나머지 서버에 봉인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민노당은 6일 오전 1시쯤 관리업체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쯤에야 IDC에 서버 반출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당사에 머물고 있는 오 사무총장의 체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사무총장은 “체포영장을 인정 못 한다”면서 “당분간 당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에 들어갈 수 없어 체포가 쉽지 않다”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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