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장인 A(44)경감이 2008년 9월 대구지역 한 모텔에서 점집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인 B(28·여)씨에게 돈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던 중 경찰서 명의의 관용 휴대전화 번호 1개를 확인,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인 A경감을 불러 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감찰조사도 실시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대구 모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C씨도 재임 중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은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화대를 가로채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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