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1년 내에 관련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9개 부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능도 시·도교육청에 이양된다.
전업농업인 선정, 방제명령 이행 여부 감독,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공인노무사 자격 등록,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 등의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다. 이들 사무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1년쯤 이양될 전망이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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