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2일 "A씨가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가출소녀를 상대로 더 조사한 뒤 A씨 진술과 대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소녀인 B(16)양으로부터 '지난 2월 A씨의 서울 숙소에서 30만∼70만원을 받고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수사대상에 올린 뒤 지난 3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소환했으나 A씨가 불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수사대상에 올린 200여명 중 1차로 명단이 확인된 80여명에 대해 7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들 중에 현재까지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가 더 있는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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