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권한 강화만으로도 권익위는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권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위상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에도 피신고자와 참고인, 관계 공직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재 검찰 등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권익위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선 평가대상자에게 병역, 출입국기록, 범죄경력, 재산등록, 징계 등의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의 공직자 부패 및 비리조사기능과 관련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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