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8~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슴이 커진다'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28건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슴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이들 화장품은 태국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크림 외에 팩과 에센스의 형태도 판매 중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며 가슴 확대에 대한 임상시험 등 근거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8개 업체 가운데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9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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