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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낙태’ 병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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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원의사회, 계도활동 후 연말쯤부터
'낙파라치' 도입·당국 고발도 추진… 파장 클 듯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해 자정운동에 나선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시술 가능성이 있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낙파라치’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자정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병·의원들은 타격이 예상돼 산부인과 의사들 간 심각한 내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불법 낙태 근절운동 선포식을 연 뒤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 동참을 촉구하고 참여 의사를 묻는 서한을 보낼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원의사회는 자정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회신한 병·의원 명단을 주기적으로 모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위해 명단공개 사이트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사회는 자정운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병·의원 명단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쯤 일괄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동참 의사가 없는 병·의원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개원의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병·의원들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등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원의사회는 불법 낙태에 대해 국민과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도록 신고 시 포상하는 ‘낙파라치’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포상금은 회원 논의 결과와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개원의사회의 조치는 산부인과 의사들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 근절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와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원의사회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낙태를 뿌리뽑아 출산율을 높이는 게 산부인과 병·의원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 강력한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고발된 병·의원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국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청원을 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전국 1000여개 산부인과 전체를 대상으로 낙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당국의 낙태 실태조사는 2005년 복지부가 조사에 동의한 전국 201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유일하다.

최안나 개원의사회 대변인은 “성매매특별법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불법 낙태의 악순환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면서 “이번 운동은 단순히 우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벤트성 선언이 아니라 불법행위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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