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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카 6년 성폭행 `인면수심' 부부에 중형

입력 : 2009-10-13 14:33:00 수정 : 2014-03-19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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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외삼촌 징역13년, 외숙모 징역3년 선고 2002년 어머니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A(19)양은 어머니의 동생인 임모(42)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외삼촌인 임씨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죽은 누나 대신 조카를 키우겠다'고 데려간 것이다. 당시 A양은 12살이었다.

그러나 A양에게 외삼촌은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한 마리 짐승이었다.

A양과 함께 산 지 1년 남짓 됐을 무렵인 2003년 8월 임씨는 당시 중학교에 막 입학한 조카에게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일종의 중요한 프로젝트다. 원래 너는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같이 살게 된 거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

임씨는 이후 A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욕설을 퍼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6년간 콘도나 집 등에서 수시로 A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임씨는 또 "이런 일이 밝혀지면 너와 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고 가족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협박해 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A양을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A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2003년 8월께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씨의 아내 이씨는 오히려 A양을 설득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며 남편의 범행을 도왔던 것이다.

그 결과 A양은 지난 6년간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 부부는 동생이 수년간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항의하던 A양 오빠(22)를 마구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외삼촌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아내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여러차례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숙모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고 '사촌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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