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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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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미혼모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경북 경주 자택에서 둔기로 아들(8)을 때리다 반항하자 벽으로 심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출근하기 전에 ’씻고 밥을 먹으라’는 자신의 말을 아들이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아들 몸 여러 곳에 오래된 멍 자국 등이 많이 발견돼 상습 학대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부검을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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