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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무죄, 병사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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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 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의 38.1%가 구속 기소됐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됐는데, 사병은 1453명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돼 사병 기소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교와 사병간 실형 선고 비율을 보면 지난 2006년 장교의 경우 2.3%였으나 사병은 29.5%나 됐다.

2007년에는 장교 2.3%만이 실형이 선고를 받았지만 사병은 33.0%로 나타났고, 2008년에도 장교는 2.0%, 사병은 29.7%에 달했다. 올해도 장교는 3.0%, 사병은 14.2%으로 나타났다.

또 선고 유예에 대한 비율도 장교와 사병간 격차가 컸다.

2006년 장교는 23.8%,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다. 2008년의 경우 그 차이가 다소 줄긴 했지만 장교 14.2%, 사병 2.7%였으며, 올해도 장교 12.1%, 사병 1.2%로 간극은 여전했다. 이같은 수치를 종합할때 사병은 100명중 평균 1.9명,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 유예를 받는 셈이다.

우 의원은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 지적했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597건인데 반해 실형선고가 79건(4.9%)에 불과해 군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군무이탈, 가장 많이 처벌받는 범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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