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 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의 38.1%가 구속 기소됐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됐는데, 사병은 1453명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돼 사병 기소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교와 사병간 실형 선고 비율을 보면 지난 2006년 장교의 경우 2.3%였으나 사병은 29.5%나 됐다.
2007년에는 장교 2.3%만이 실형이 선고를 받았지만 사병은 33.0%로 나타났고, 2008년에도 장교는 2.0%, 사병은 29.7%에 달했다. 올해도 장교는 3.0%, 사병은 14.2%으로 나타났다.
또 선고 유예에 대한 비율도 장교와 사병간 격차가 컸다.
2006년 장교는 23.8%,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다. 2008년의 경우 그 차이가 다소 줄긴 했지만 장교 14.2%, 사병 2.7%였으며, 올해도 장교 12.1%, 사병 1.2%로 간극은 여전했다. 이같은 수치를 종합할때 사병은 100명중 평균 1.9명,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 유예를 받는 셈이다.
우 의원은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 지적했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597건인데 반해 실형선고가 79건(4.9%)에 불과해 군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군무이탈, 가장 많이 처벌받는 범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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