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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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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도 검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더 확대키로
정부가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6일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석방 후 지역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성 등급을 따져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하는 쪽으로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키로 하고 미국 메건법 등 외국 사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계기관은 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고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현행 10년인 ‘전자발찌’ 착용 상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성폭력사범 중 미성년 범죄자에 국한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안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성범죄자 주소지 거주 학부모나 지역 교육기관장만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피해자보호법과 처벌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류 중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가 맡게 된다.

정재영·백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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