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4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준 사람을 납치·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전주나이트파 행동대장 윤모(46)씨와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도주한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 친구 조모(구속기소)씨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주가조작 일당 A씨 등 2명에게서 모 코스닥 상장회사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으나 주가가 하락해 억대 손실을 입게 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이들을 납치해 89시간 동안 감금한 뒤 현금 2000만원과 24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빼앗은 혐의다. 또 주가조작 주모자가 잠적하자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을 협박해 지난해 8월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납치한 뒤 옷을 벗긴 상태에서 창 밖으로 던지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로 상해를 입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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