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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 멤버 이현이 자신의 솔로곡 뮤직비디오의 저작권과 관련,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무단 배포 허용'이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지난 8일 공개된 에이트 이현의 첫 솔로곡 '30분 전' 뮤직비디오에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약자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는 의미의 'CL' 이 표기됐다.
'30분 전' 뮤직비디오의 말미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포 및 게재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CL’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지금까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opyright’(카피라이트)라는 문구가 명시돼 왔다.
이현은 "첫 솔로 음반이고 첫 연기 도전이다. 뜻 깊은 뮤직비디오인 만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며 "저작권에 대한 염려 없이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려 다같이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CL’을 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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