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원인에게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사채놀이를 하다 돈을 떼이자 허위 진술조서를 꾸민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사기 고소인인 주부 김모(49)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는 등 혐의(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서울 K경찰서 수사과 경위인 이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을 건넨 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 대치동 노래방에서 고소인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고, 이후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친척인 변호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상품권 합계액 100만원과 빌린 돈 400만원에 이자 10만원을 더한 510만원을 돌려줬다.
또 2005년부터 다른 김모씨에게 월 8~10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오다 김씨가 잠적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K경찰서에 대리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사건이 동료 경찰관에게 배정되자 “대신 조사해주겠다”고 속이고 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진술조서를 꾸민 뒤 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상품권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리고 식사를 같이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다 변호사 항의를 받고서야 상품권 가액을 돌려준 것으로 볼 때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데다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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