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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사채놀이’ 경찰관 징역형

입력 : 2009-08-09 11:24:23 수정 : 2009-08-09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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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 공문서 허위작성…죄질 불량”

 사건 민원인에게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사채놀이를 하다 돈을 떼이자 허위 진술조서를 꾸민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사기 고소인인 주부 김모(49)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는 등 혐의(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서울 K경찰서 수사과 경위인 이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을 건넨 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 대치동 노래방에서 고소인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고, 이후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친척인 변호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상품권 합계액 100만원과 빌린 돈 400만원에 이자 10만원을 더한 510만원을 돌려줬다.

또 2005년부터 다른 김모씨에게 월 8~10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오다 김씨가 잠적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K경찰서에 대리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사건이 동료 경찰관에게 배정되자 “대신 조사해주겠다”고 속이고 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진술조서를 꾸민 뒤 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상품권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리고 식사를 같이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다 변호사 항의를 받고서야 상품권 가액을 돌려준 것으로 볼 때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데다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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