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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제 ‘안 지켜도 그만’?

입력 : 2009-07-22 08:31:03 수정 : 2009-07-22 0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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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3800여 업체 적발 불구
사법처리 ‘0’…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년 증가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2006년 3111곳에서 2007년 4072곳, 2008년 9965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 들어서만 3888곳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06년 3440건에서 2008년 1만81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저임금법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중 사법처리된 사례는 2006년 21건, 2007년과 2008년 각각 8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2006년 2건, 2007년 1건, 2008년 0건, 올해 1건에 불과했다.

이는 당국이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보고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미지급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종결된다”며 “근로감독관들이 규정이 엄격한 최저임금법보다 쉽게 종결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 처벌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진정 당사자에게 미지급분만 주면 종료되는데 어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행정기관이 나서서 안 지켜도 되는 법이라고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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