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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역 등 생수기 위생관리 의무화

입력 : 2009-05-28 10:24:17 수정 : 2009-05-28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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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청소·소독해야… 위반땐 과태료
지하 해수도 먹는 물에 포함 판매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생수기)에 대한 청소나 소독이 의무화되는 등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수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지하 해수도 ‘먹는물’에 포함돼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터미널이나 백화점,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냉·온수기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청소나 소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온수기는 취수 레버를 누를 때 실내 공기에 포함된 각종 부유 세균이 공기와 함께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관리가 부실하면 수질이 오염되기 쉽다.

환경부는 직사광선이 쬐는 곳이나 화장실 인근 등 먹는물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냉·온수기 설치 금지 장소와 소독 주기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공정과 제품관리를 유지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07년 10월부터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3자 간 자발적 협약을 맺고 품질인증을 해오던 것을 제도화한 것.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가 허용되면 제품 간 품질 차별성이 별로 없었던 국내 생수시장에 경쟁이 일어나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생수의 수출가는 t당 22만원이지만 수입가는 t당 80만원으로 3.6배 차이가 났다.

먹는 염지하수도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해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 염지하수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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