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는 감사활동과 조직, 인사, 예산편성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기관장의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를 받지 않는다.
제정안은 또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으며,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분야 감사에는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해당 기관장은 이를 이행한 뒤 감사원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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