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 안의 ‘1급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둘러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해상국립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숙박시설은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토대로 공원위원회의 심의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안과 섬 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업소 설치 금지가 유지된다.
이와함께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을 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케이블카 건설은 경관과 생태 등을 고려한 개별 현황 심의가 이뤄진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건설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가될 것”이라며 “주봉(主峰)을 피해 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립공원시민연대 관계자는 “해안·섬 지역 국립공원 전체를 유원지화하고 케이블카 설치 완화로 인해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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