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한겨레, 李대통령에 3000만원 배상"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BBK보도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LKe뱅크·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4차례 이상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한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서 전화를 거는 등 구태가 재연된 사실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오피니언

포토

이영애, '건강 이상설' 떨쳐낸 김혜자와 다정 투샷…밝은 모습
  • 이영애, '건강 이상설' 떨쳐낸 김혜자와 다정 투샷…밝은 모습
  • 엑소 카이 ‘수줍은 미소’
  • 강석우 딸, 블랙 오프숄더 입고 슬림 몸매 공개
  • 초아, “AI인 줄” 감탄 부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