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5일 68세의 노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4차례나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어머니를 폭행했고, 집 밖으로 피신한 어머니를 쫓아가 또 다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이미 존속상해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자신에게 내재된 폭력성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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