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과 딸을 차례로 살해한 '비정의 아버지' 사건을 다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 하루만에 배심원 선정절차와 판결선고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살인죄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규정돼 있어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복잡성과 쟁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1명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 전모(43)씨는 경마 도박으로 1억여원을 빚진 뒤 작년 11월말 아내가 동반자살을 거절하고 친정으로 떠나자 3남매 중 아들(당시 12세)과 딸(8)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김상윤 공보판사는 "이번 참여재판의 경우 양형의 정상참작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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