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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 조합장이 공채 시험 답안지 조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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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수협 공채가 직원 자녀의 경우 답안지를 위조하는 등 조합장 마음대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5일 직원 공채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도록 지시,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 자녀 2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교사)로 부산시수협 조합장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수협 신규직원 채용시험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자신과 가까운 어촌계장들의 자녀 2명을 합격시키도록 미리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공채시험 채점 과정에서 해당 어촌계장 자녀가 점수 미달로 합격할 수 없다는 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고 “합격시키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직원들은 이씨의 압력에 못 이겨 채점과정에서 해당 자녀의 답안지를 빼돌린 뒤 새 답안지를 작성해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부정 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자녀가 직접 작성한 답안지의 성적은 합격점에 한참 미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시험 점수가 미달돼도 어쩔 수 없다. 조합장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어촌계장들에게 미리 약속했다.”며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부정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수협은 일반채용과 조합원 자녀 채용으로 나뉜 공채시험을 통해 당시 조합원 자녀 5명을 뽑기로 계획했다가 이씨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2명을 더해 결국 7명의 자녀를 채용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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