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경매를 막음으로써 회생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거주를 보호해 주고 헐값 처분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은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해 별제권(파산 재단에 부속된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을 갖고, 별제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변제 날짜가 지나면 저당권자가 주택을 경매에 부쳐버리는 바람에 당사자는 회생절차를 끝마치더라도 집이 없어 다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 법률은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권과 주택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담보권자인 은행 측 등은 담보권을 잃지 않고 행사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고 경매를 거치더라도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이익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인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오경곤 법무사는 “지금도 법원이 개인 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를 중지할 수 있는데, 결정을 내린 법원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이 다를 경우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버리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 회생 신청과 동시에 경매를 자동으로 중지시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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