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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석방대가… 뇌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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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받은 혐의 부산지검 특수부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기부금품을 모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2006년 초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변호사는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모은 기부금 가운데 2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05년 ‘민중의술 부산·경남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10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법복을 벗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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