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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양치기 30년형 만기 복역후 `무죄'

입력 : 2008-11-18 18:43:44 수정 : 2008-11-18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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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인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탈리아의 한 양치기가 형기를 모두 채운 마지막날에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돼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운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의 멜키오레 콘테나(68)씨.

양을 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콘테나씨는 그의 나이 37세이던 1977년 기업인 납치 살해사건이 터지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기업인을 납치해 20억 리라(15억 원)의 몸값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풀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기업인을 살해한 강력사건의 주모자로 몰린 것.

당시 밀라노 기업인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복면을 한 범인들이 투박한 사르데냐의 방언을 쓰고 있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좁혀들어갔다고 일간 라 누오바 사르데냐는 18일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사르데냐 섬에서 양을 치던 세르비아 출신의 안드레아 쿠렐리라는 주민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기업인 납치계획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후 콘테나를 포함해 4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다.

하지만 남편의 무죄를 확신한 부인은 당시 쿠렐리의 당시 증언이 남편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은데 대한 앙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30년간 지리한 소송 끝에 안코나 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물증없이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쿠렐리의 불리한 증언만으로 체포돼 반평생을 복역한 콘테나씨가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이었다.

콘테나씨는 형무소 문을 나서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은 날"이라면서 "정부는 나의 잃어버린 30년을 배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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