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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류 간소화… 안내문 곧 발송"
세무대리인 없이도 누구나 작성 가능
필요없어졌으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난 다음날인 14일 국세청 종부세과의 한 직원이 사무실 벽에 붙은 ‘세대별 합산’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 홍보용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선 세무서에 경정신청을 하려는 방문객과 전화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는 게 훨씬 이익이다.

국세청은 15일 환급 경정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이번에 한해 지극히 간소화된 서류를 만들어 다음주쯤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 안내문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부터 나서서 원래 법령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려면 서식도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종부세가 신고과세인 만큼 감액 경정을 위한 세액도 원칙적으로 경정을 청구하는 측이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위헌 결정을 반영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한 서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에 청구인의 서명만 하면 되는 간편서식으로, 복잡한 계산이나 서류 양식의 빈칸 메우기에 신경써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환급세액은 물론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 하나만 적으면 되는 환급계좌신고서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하순부터 헌재의 위헌 결정이 예상되면서 일부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나서 싼 값으로 대량의 경정청구를 대행하겠다며 ‘종부세 마케팅’에 나섰지만 이번에 제출하는 서식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형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종부세 납기일 전에 환급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인쇄를 마치고 발송할 계획”이라며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우편, 팩스는 물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므로 잠시 기다리는 것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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