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중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대한민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가짜유학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 최씨를 통해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국내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가짜 유학생 김모(2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유학원에서 "한국 대학에 유학생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30여명에게 유학비자를 받아주고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고교를 졸업하지 않아 국내 대학에 입학자격이 없는 중국인 청소년들의 고교졸업장, 성적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를 받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유학생들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방침이며 달아난 18명을 추적 중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