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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 수익으로 직원 성과급 잔치"

입력 : 2008-09-18 17:34:42 수정 : 2008-09-18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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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8일 "특허청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수익으로 모든 직원에게 총 23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급은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함에도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지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청장 3천734만원, 사장 376만원, 본부장 247만원 등의 직급별 금액을 책정,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과 수익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 인하나 특허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성과급을 먼저 챙겼다"며 "특히 지난해 초과수익(32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10억원이나 줄었지만 특허청은 비정규직 일부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성과에 책임지는 대신 예산과 인사를 자율.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관련법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이내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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