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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이기' 전역행사중 사망은 순직"

입력 : 2008-09-18 12:49:51 수정 : 2008-09-18 1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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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축하 행사를 하던 중 연못에 빠져 익사한 공군 사병이 17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991년 공군 모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병장은 전역축하 명목으로 속칭 `물먹이기' 행사를 하던 중 연못에 빠져 익사했다"며 "공군본부는 이 병장 사망사건과 관련,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이 병장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병장은 전역을 하루 앞두고 동료 병사들과 대대휴게실에 모여 술을 마시며 회식을 가졌고, 군에서 고생한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취지로 `물먹이기' 행사를 진행하던 중 3미터 깊이의 부대내 연못에 빠져 익사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군본부는 이 병장이 당직 사관의 허가없이 음주를 한 뒤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이 병장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인은 교육, 훈련, 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병장 역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병장의 사망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병장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이 병장의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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