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 장소인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외부에도 범죄와 화재 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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