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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에 CCTV설치 금지

입력 : 2008-08-13 02:05:48 수정 : 2008-08-13 0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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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 장소인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외부에도 범죄와 화재 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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