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태우러 간 친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1시20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의 한 식당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 A(37)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중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1%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A씨가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 조사에서 "내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머니 무브의 종착지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47.jpg
)
![[설왕설래] 최장수 사법연수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60.jpg
)
![[기자가만난세상] 구경당하는 불쾌함에 대하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08.jpg
)
![법정서 ‘여사님’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