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증여 받아 내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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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혁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
우선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때를 살펴보자.
첫째, 부모나 배우자 등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냈다면 증여받은 자금(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된다. 다만 보험계약체결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납입 보험료 상당액이 아닌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과 관련,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첫째,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포함)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보험차익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둘째,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사망해 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어야 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는가와는 별도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보험차익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보험료 납입단계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보험금 수령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보장성 보험 불문하고 관련 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최근 보험과 관련해 세법 규정과 국세행정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보험투자를 할 것을 권한다.
문진혁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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