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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고기 한우로 속여팔면 큰코다친다

입력 : 2008-04-21 15:00:23 수정 : 2008-04-21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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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음식점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큰코다친다.  정부가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요원을 대폭늘리고 단속도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외국산을 한우로의 둔갑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식품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농관원 특별 사법경찰 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한우둔갑판매 단속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식육판매 업소와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 고급육 생산을  독려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브루셀라병 도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도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보상비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동안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수출도 돼지 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  돼지 농가에도 ’1+ 등급’ 출현율이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축산농가에서는 미국 소고기 완전개방으로 농가 줄도산이 예고되는데 고작 장려금 10∼20만원으로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한우둔갑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해도 그때만 바짝 효과가 있을 뿐 수입소고기와 가격차이가 워낙 커서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류영현기자 yhryu@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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