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단순히 취득.등록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높은 거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장애물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인수위 목표대로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1%p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재 2.2%인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2%인 360만원만 내면 된다.
또 7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는 1천8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천90만원(거래가의 1.7%)만 납부하면 돼 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시행으로 주택 취득.등록세를 과거 4-5%대에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과거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보다 과표 자체가 높아져 여전히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이 됐다"며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의 숨통을 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무는 또 "그동안 양도세 못지 않게 거래세도 집값에 전가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집값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는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계약률을 높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도 함께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무서워서 못팔고, 종부세가 부담돼 못사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투기 우려가 없는 1주택자에게라도 이들 세금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주택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외에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4.6%(취.등록세, 농특세.교육세 포함)의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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