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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 청와대에 공식의견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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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1-04 15:43:58 수정 : 2008-01-04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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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배 등 지적 불구 노대통령 의결 강행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속처리"에 영향 주목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전에 이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며 “이 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한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현격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일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거듭 위헌 의견을 내면 헌재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본안(헌법소원)보다 먼저 결정할 계획이어서, 이달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현재 특검후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명박 특검은 본안사건 처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 제2지정 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이날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를 열고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본격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본안 사건과 가처분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게 맞지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지라 가처분 사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법안이고 이명박 당선인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이명박 특검 후보로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사시 12회)와 전 대전고법원장 출신의 이흥복 변호사(사시 13회) 등 2명을 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귀수·신미연 기자

seowoo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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