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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끝까지 보복"…'조폭' 택시기사 실형

입력 : 2011-04-27 11:52:03 수정 : 2011-04-27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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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엄한 처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27일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하고서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김포공항이란 공공장소에서 집단적 모임을 갖고 직접적으로는 택시기사들에게, 간접적으로는 이용객과 단속반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이씨가 업무방해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차에 싣고 다닌 손도끼가 실제 폭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려고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 흉기를 실은 채 운행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씨의 조직은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 강령까지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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