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당선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중순 완주군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한 도시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1인당 106만원씩 비용을 들여 동행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임 군수의 국외여행 주선이 법으로 금지된 당선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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