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19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초구의 한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여자친구와 지인들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녔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고향후배 심씨는 박씨의 집에서 위조수표를 발견한 뒤 이씨와 함께 2월5일부터 한달 간 서울, 전주, 광주 등의 PC방과 마트에서 수표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위조수표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찰의 추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용처를 물색했고 평소 수표를 잘 취급하지 않는 심야PC방과 지방의 허름한 마트를 범행장소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은행이 아닌 다른 2곳 은행의 콜센터에서도 수표 조회를 한 점과 이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에게도 위조수표 2장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은행에 들어온 4장 외에 또 다른 위조수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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