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년째 공익근무 중인 30대 또 복무이탈

입력 : 2009-12-22 14:37:07 수정 : 2009-12-22 14:37: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상습 복무이탈로 10년 넘게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다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문화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상 최대 허용일수인 8일을 초과해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6월부터 구로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지난 11월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1일을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999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시작했으나, 상습적 복무이탈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병역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집안에 불화가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