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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

입력 : 2008-04-01 15:34:55 수정 : 2008-04-01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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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동 대상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10월 추진 예정인 성범죄자 대상 ‘전자 팔찌’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 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로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추적 장치(사진)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 등을 감안,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신체적 문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착용한다.

 착용자는 이 장치 외에 휴대전화 크기의 위치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로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추적 장치는 하루 24시간 내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보내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관제센터로 보내진다.

 위치추적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 속에 지난해 4월 법이 통과됐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10여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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